목차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② 대출금리 : 연 1.2%∼2.1%
③ 대출한도 : 1.6억원 이내
④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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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①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1.6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대출금리
①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6.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10.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3. 대출계약 철회
①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4.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④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⑤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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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1)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2)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4. 유의사항
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②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③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④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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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6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3.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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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에서만 가능
2. 이용절차
3.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①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②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③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①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②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③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①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②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③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④ (기타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⑤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①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등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6) 기타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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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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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
Q.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는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①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② 콜센터 : 1533-8119
③ 전화번호 : 02-691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