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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소상공인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신청 조회 연체기록 신용회복지원 나이스지키미 등
2024년 3월 12일 부터 서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신용사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용 가능해졌다.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확인 가능하고 별도 신청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되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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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용사면 요약
- 지원일시 : 2024년 3월 12일 부터
- 지원대상자 : 2021.9.1 ~ 2024.1.31까지 2천만원 이하 연제가 발생하였으나 전액 상환한 경우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 자동으로 상승
- 대상자 확인 조회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 채무조정 정보 :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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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대상
① 2021.9.1일부터 2024.1.31일까지
② 소액 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③ 20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
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
소액연체자 | 298만명 | 31만명 |
전액 상환자 | 264만명 | 17만5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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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여부 확인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회사명 | 대표전화 |
---|---|
NICE평가정보 | 1588-2486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555 |
SCI평가정보 | 1577-1006 |
나이스디앤비 | 02-2122-2550 |
이크레더블 | 02-2101-9114 |
한국평가정보 | 1599-5501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1. 나이스 평가정보
20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 (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2. 한국평가데이터
20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 (623점 → 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3.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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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용사면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2024년 3월 12일 부터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②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264만명, 개인사업자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
③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0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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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용정보
①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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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예 :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